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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30 19:29:56
  • 수정 2019-08-14 2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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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지정하고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보장)에 올라간 법안 중 공직선거법에 대한 처리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는 늦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는 사개특위보다 조금 더 먼저 진도가 나가줘야 같이 본회의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이해찬 대표는 정개특위에서의 진행 속도를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지난 4월 29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 국민의당계·민주평화당·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3가지 종류의 법안(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공조에 대한 4당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이 대표는 “정치적 합의가 사개특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건과 정개특위 안건이 병행하도록 돼 있다”며 “사개특위는 사개특위대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시간이 되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표결을 보장하지만, 절차적 논의 기간에 따라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부의 60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 새로운 선거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2020년 4월 총선을 무리 없이 치를 수 있는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3가지 법안에 모두 부정적이다. 당연히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대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진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현재 사개특위는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이고, 정개특위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법과 검경법이 사개특위에서 180일(10월 말) 동안 묶여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개특위에서의 선거법도 자동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두 특위의 논의 속도를 병행해야 하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정개특위 진도를 좀 더 일찍 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동시에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될 텐데. 역대 어느 선거 때나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고 일방이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정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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