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지정하고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보장)에 올라간 법안 중 공직선거법에 대한 처리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는 늦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는 사개특위보다 조금 더 먼저 진도가 나가줘야 같이 본회의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 국민의당계·민주평화당·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3가지 종류의 법안(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공조에 대한 4당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이 대표는 “정치적 합의가 사개특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건과 정개특위 안건이 병행하도록 돼 있다”며 “사개특위는 사개특위대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시간이 되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표결을 보장하지만, 절차적 논의 기간에 따라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부의 60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 새로운 선거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2020년 4월 총선을 무리 없이 치를 수 있는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3가지 법안에 모두 부정적이다. 당연히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개특위는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이고, 정개특위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법과 검경법이 사개특위에서 180일(10월 말) 동안 묶여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개특위에서의 선거법도 자동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두 특위의 논의 속도를 병행해야 하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정개특위 진도를 좀 더 일찍 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동시에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될 텐데. 역대 어느 선거 때나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고 일방이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정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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