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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1 1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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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10일 남은 상황(8월31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한창이던 때 자유한국당에 1소위원장을 넘겨주려 했다는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정의당·대안정치연대·민주평화당의 강한 반발로 인해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은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대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 1소위 등 선거법 처리 문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압박해야만 한국당이 말하는 합의 처리의 가능성이 그나마 열리게 된다”며 “지난 초월회 모임(5당 당대표 정례 회동) 비공개 자리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물었더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심 대표는 황 대표에게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고 그 토대 위에서 논의하자. 그것이 바로 8월말 선거제도 개혁을 의결하는 것”이고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기간) 3개월이 남아있고 그 기간 한국당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합의했던 5당 원내대표 합의의 원칙(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심 대표의 증언을 근거로 “(한국당이)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얘기했고 원래는 지역구로만 270석(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체 선거제도 안 제시)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원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야 하는데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이 하고 있으니 이게 접점이 안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인 안을 내서 서로 좀 맞춰야 하는데 270석 지역구 안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선거제도가, 정치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는 집단적인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돼야 하는데 그걸 다 배제하고 완전히 승자독식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다가 정개특위에다가 난리가 났다”고 덧붙였다.


▲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정개특위에서 8월 안에 선거법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지난 4월 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와 정개특위(준연동 비례대표제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4당(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보장) 지정을 완료했고 그에 따라 각 채널별로 정해진 논의 기간을 밟게 됐다. 선거법 기준으로 보면 △정개특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다.


문제는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의결 없이 종료되면 상설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어 다시 시간이 지체된다는 점이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어 법사위로 넘어가면 상임위 거치 기간이 수렴되어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보다 본회의에 도달하는 시점이 빠르다.


한국당은 준연동 비례대표제 도입을 막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끌 수 있지만 정개특위는 맘대로 되지 않는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맡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작은 정당들은 그걸 막고 정개특위에서의 바로 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①한국당 패싱하고 정개특위에서 의결 ②2020년 예산안 협상 등 여러 협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에 1소위원장 양보 등 2가지 선택지가 있을 테지만 뭐 하나 선뜻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뒤따른다.


심 대표와 다른 정당들은 민주당에 ①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펼쳐질 수도 있다. 심 대표는 ①으로 압박해야 한국당이 선거제도 논의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 원내 지도부 내에서도 1소위를 건너뛰고 바로 전체 회의 의결을 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이날 열린 <정의당 비상 행동 선포식>에서 “바로 안건조정위원회(90일 동안 법안 잡아두는 것 가능)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논의하고 의결하든지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바로 논의해서 의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황 대표가 또다시 장외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①을 택하면 제1야당 없는 국회가 상시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②을 택하면 작은 정당들과 진보적 시민사회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한다는 맹비난을 받을 게 자명하고 무조건 발목잡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한국당이 무엇 하나 제대로 협조해줄 리도 만무하다.


▲ 정개특위 1소위원장 문제는 곧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보는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를 상징한다. <사진=박효영 기자>


20일 14시에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8월 내 의결한다는 안건에 대해 △찬성 8명(민주당6+바른미래당1+정의당1) △반대 6명(한국당 전원) △유보 1명(대안정치)으로 정리됐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번 정개특위가 2개월 연장되는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있기 전날(6월27일)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민주당)와 내가 만나서 전반적인 합의에 이른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는 거로 합의가 됐다”며 “다만 공식 문서화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와 타 정당과의 관계 때문이다. 이것은 당 대 당 협의와 원내대표들의 추인까지 끝난 사안인데 민주당이 그 합의 사실조차 부인하고 1소위원장을 안 넘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 수석부대표가 김재원 의원과 대화할 때 동의를 해준 것은 맞다. 그런데 문제는 도장 찍은 합의문도 한국당에서는 추인을 못 받아 무산된 일이 있는데 김재원 의원은 수석부 대표도 아니고 사적인 대화에서 동의해준 것”이라며 “이인영 원내대표(민주당)가 사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았으니 우리 당이 (사개특위 검경개혁) 소위원장을 가져와야지 왜 바른미래당에 주는가. 그건 원칙에도 형평에도 안 맞는다. 합의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병행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을 통과시켜 성과로 가져가고 싶은 민주당의 입장과 선거법으로 정치적 여건을 개선하고픈 작은 정당들 사이에서 접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민주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둘 중 하나를 한국당에 양보하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사개특위 위원장(유기준 한국당 의원)을 내줬다. 만약 두 특위의 위원장과 소위원장까지 교차 선임을 하기로 합의했다면 민주당이 사개특위의 소위원장을 가져가야 맞다. 하지만 사개특위 소위원장은 민주당 몫이 아니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원내대표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된 거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됐고 그 전에 촉박하지만 1소위 문제도 결론이 날 것으로 점쳐진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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