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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6 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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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2020년 총선에서 적용될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되지 못 하고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막혀 있다. 어떻게든 막으려는 자유한국당과 의결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1소위원장)은 “(이렇게 정개특위에서 옥신각신해봤자) 어차피 12월이든 1월이든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는 거라 별 의미가 없다”며 “언제까지 합의하자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합의안이 안 나오면 A안과 B안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표결하자고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정개특위 간사)은 “어차피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에 태워졌고 9월 한 달 정도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더 연장하고 논의를 해도 12월에 의지만 있다면 본회의로 갈 수 있다”며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마저도 못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 어차피 12월이면 본회의에 갈 텐데 그걸 왜 안 받아들이는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 장제원 의원(왼쪽)과 김종민 의원(오른쪽)은 정개특위 의결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기 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말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정개특위 활동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대안정치연대·정의당(김성식·이용주·심상정)은 8월 내에 정개특위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 의원은 정개특위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간 정치 협상에 맡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을 피력했고 장 의원은 김성식 의원에 대해 오 원내대표의 입장과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를 못 믿는 것 아닌가. 우리도 못 믿고 서로 간에 못 믿고 있다. 신뢰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한국당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자꾸 한국당 한국당 하지 말라”고 불만을 표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정말 의지를 담은 성의 있는 안을 내놔야 한다. 맨날 연동형 하지 말자는 것 말고 이거면 되겠다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하자 장 의원은 “연동형 철회를 공식화시키면 우리도 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선거법에서 규정한 새로운 선거제도는 전국 권역별 준연동 비례대표제다. 전국 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확보 의석수로 픽스하되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지난 3월 17일 민주당(김종민), 바른미래당(김성식), 민주평화당(그 당시 소속된 천정배), 정의당(심상정)이 치열하게 토론해서 도출해낸 안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날 6개 권역(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호남)을 나눈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을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식이라면 현행 비례대표제보다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안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에는 미치지 못 하나 지금 우리 제도보다 더 좋은 안”이라며 “고속철도 프랑스 TGV가 300km인데 우리 일반 철도는 100km다. 그러면 200km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상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장 의원은 한국당 내에서 비박계(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으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뜻이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지도부의 입장과 당론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테면 장 의원은 “오늘 우리(한국당 소속으로 이날 출석한 임이자·장제원·정유섭 의원) 중의 한 명 빠지면 의결 안 되네. 오늘 두드리지 마”라고 말했고 그동안 장 의원의 개인플레이로 정개특위 논의가 지연됐던 과정을 지켜보았던 김성식 의원은 “참 현란하다. 참 현란해”라고 촌평했다.


▲ 최근 정개특위가 열리면 수많은 기자들이 몰린다. <사진=박효영 기자>


어쨌든 민주당은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일을 비롯해 총선 스케줄에 따라 최소한 12월 중으로 본회의 표결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카드를 예고한 바 있다. 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안건조정위에 따른 법안 논의 기간이 최장 90일간 확보될 수 있다.


정개특위 의결 전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발동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으로도 시간 끌기가 충분히 이뤄지기는 어렵다. 정개특위 구성(민주당 8명·한국당 7명·바른미래당 2명·대안정치연대1명·정의당 1명)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6명으로 열리게 되면 한국당 없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위원 3분의 2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한편, 26일 10시와 14시 정개특위 1소위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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