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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8 1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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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카드를 꺼냈지만 통하지 않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26일 4개의 선거법 개정안(한국당을 뺀 4당 합의안/한국당 안/민주평화당 안/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것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전날(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안건조정위 회의가 열렸다.


국회법 57조2 1항~2항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고 조정위의 활동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고 돼 있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대안정치연대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고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6명으로 열리게 되면 한국당 없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위원 3분의 2가 충족된다. 그래서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3명(김종민·이철희·최인호) △한국당 2명(장제원·김재원) △바른미래당 1명(김성식) 등 전원이 참석했음에도 한국당이 의결을 막을 수 없었다.


▲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르면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표결을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주 내로 전체 회의 의결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저녁 안건조정위 의결이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그동안 국회 내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는 이상 국회 다수 세력의 관행과 결정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한국당의 심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는 8월 31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데 패스트트랙(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보장)에 올라간 3개 법안(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의 처리 스케줄이 근접해졌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각각 리미트를 규정해놨는데 사개특위 소관 법안 2개는 사개특위 종료 시 법사위로 이관된다. 법사위는 상임위이면서 상위 채널이기 때문에 논의 기간이 90일로 자동 수렴된다.


즉 정개특위 종료 시 선거법이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돼 또다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었지만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개특위와 타이밍을 맞춰서 법사위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당은 그동안 4월 말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장외투쟁을 하는 등 시간을 끌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은 민주당과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타협해서 성안했고 전국 준연동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전국 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확보 의석수로 픽스하고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이다.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 표는 대거 죽은 표가 되는 승자독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반보라도 높이자는 취지다.


한국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고 여기고 이를 막기 위해 △정개특위 1소위원장 요구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개인플레이로 지연 등 애를 썼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게 됐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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