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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6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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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2020년 총선에서 적용될 새로운 선거법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전체회의로 넘어갔지만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심사 예정이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장제원 의원 등 7인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구성되고 해당 안건은 본 조정위에 회부되므로 지금 전체 회의에서 심사 의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된 선거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같은 날 오전 열린 1소위 회의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1소위원장)을 비롯 한국당을 제외한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으로 지정된 선거법을 전체 회의에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카드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법 57조2 1항~2항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고 조정위의 활동 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고 돼 있다.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그 의도가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구성(민주당 8명·한국당 7명·바른미래당 2명·대안정치연대1명·정의당 1명)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6명으로 열리게 되면 한국당 없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위원 3분의 2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라 정개특위에서 의결하지 못한 선거법이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소위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해석의 여지가 없다. 특위의 안건조정위이기 때문에 특위가 없어지면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더 하고 싶으면 행안위에서 또 신청해야 한다. 특위 안건조정위의 시한은 특위와 같이한다”고 밝혔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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