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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로 험난한 이재명 지사...고작 휴대폰 하나때문 ? -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 - 이재명 지사,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일 분.. 특검수준 압수수색'납득이 가지 않아... - 이지사의 성남시장 재임중 광고출연, 위법 소지 있어...
  • 기사등록 2018-10-15 12:04:46
  • 수정 2018-10-15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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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몸을 압수 수색을 해 이 지사의 휴대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해가 안가다`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6월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방송토론 등에서 형(故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급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재명 당선인을 고발'한 것으로 비롯되었다.


지난 8월에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 특위(위원장 장영하)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를 지적하며, 8월 초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5월 29일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 전 후보가 제기한 ‘조폭 연루’설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역시 8월에 한 시민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고발인은 '과거 이 지사가 검사 사칭 및 일베 활동을 해놓고도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일베 활동에 대해 일베의 불법행위 사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년 전 일베에 가입했지만 활동하지는 않았으며, 검사 사칭의 경우 함께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추적하던 피디가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근 9월 20일에도 장영하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SBS에 2억50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19회나 광고에 직접 출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추가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 86조 제7항)에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출연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구청장까지 규정'하고 있다. 즉, 성남시장은 공직선거법상 광고출연에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에, 일부 법조인들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늘어가고 여론의 관심이 늘어가는 것과는 달리, 그동안 수사진척이 없는 것에 대하여, 고발인들과 관계자들이 '수사당국에 수사 촉구'와 함께 '수사당국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8월 23일, 장영하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SNS를 이용한 정치 활동에 동원했다"고 설명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려 2015년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32개월이나 방치했다"며 공소시효 완료 전에 관련 사건을 서둘러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본지보도 =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522)


9월 1일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시민들부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이 되었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 의뢰를 했는데 2년 10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지금까지 이 지사는 ▲ 친형 관련 직권 남용 ▲ 배우 김부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 조폭 연루 관련 허위사실 공표 ▲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 주진우 기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 ▲ 성남시 제1공단 관련 허위사실 공표 ▲ 성남시 공무원 SNS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성남 FC 후원금 관련 뇌물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일베 활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의혹으로 고소 고발되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6년이나 지난 해묵은 논란일 뿐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며 "뒤늦게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이 지사 입장에 대해 '과거 정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을 6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굳이 언급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비난 아니냐 ! 문제가 될 것 없으면 당당히 조사를 받으면 되는 일' '전화기 한대에 너무 요란한 압수 수색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쏟아졌다.


▲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 `법집행에 공평·공정·정의가 관철되고 있는지 의문` (사진 = 정성호 의원 페이스북)


또한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한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이 지사 형의 정신질환 및 입원조치는 2012년 부터 외부로 문제되었고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이미 대부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일"이라며 "아직도 과거의 음험한 공작과 권력정치의 추악한 행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죄가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 집행에 공평·공정·정의가 관철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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