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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9 16:33:24
  • 수정 2019-08-31 2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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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 지난 24일 검찰 출석 이후 SNS상에서 침묵을 이어오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흘여 만에 심정을 밝힌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지사는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이 사실이고 어머니에게 ‘성기’ 막말을 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라고 자주 거론해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013년 2월 형 재선 씨가 조울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폭행과 어머니에 대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실한 강제진단 대상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입원을 위한 진단 절차는 중단됐는데, 이 공무집행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고 이재선씨에 대한 수원지법 성남지청의 약식명령서중 범죄사실


그러나 이 지사가 주장한 고 이재선 씨의 막말이 어머니에게 한 직접적 언행이 아니라는 증언도 있어 그 사실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의견서

‘바른미래당 이재명ㆍ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8월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의견서 및 수원지법 성남지청 약식명령을 공개한 바 있다. 장 변호사 공개한 수원지법 성남지청 약식명령에 의하면, 고 이재선 씨의 존속협박죄는 2012년 5월 28일 10시경 어머니에게 "성남 시장 이재명의 비서 백종선이 협박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게 전화를 해서 시장 비서가 협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 죽이겠다"고 말한 것에 한정돼 있다.


즉 성기 난자와 같은 협박을 어머니에게 한 것은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욱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의견서에도 당시 내용이 소상하게 진술되어 있는데, 고 이재선 씨는 2012년 6월 5일 오후 6시 30분경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찻집에서 이 지사의 처, 김혜경 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고 이재선 씨는 “과거 상가 분양중도금이 부족해서 어머니에게 융통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본인을 무시한 적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때의 일이 생각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지칭하여, 김혜경 씨에게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아직 억울하다는 입장과 정당한 시장 권한 행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29) 한 매체는 2012년 당시 성남시 부시장이었던 박정오 씨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해 강제입원을 시도하면서 당시 근무했던 두 보건소장이 괴로워했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인터뷰에서 박 전 부시장은 "강제입원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구 전 보건소장은 '정말 괴로워 자리를 옮겨달라'고 호소했다"며 "후임자인 이 전 보건소장도 강제입원을 시도하려다 '이러면 감옥에 갈 것 같아 3일 밤을 못 자고 있다'고 답답함을 전해 강제입원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의 끝에 "어찌 좌절조차 제 맘대로 하겠습니까?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24일 검찰 출석에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 거론 이후 침묵을 깬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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