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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3 18:34:24
  • 수정 2018-11-23 2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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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원의 당윤리심판원 징계청원을 위한 당내개혁운동 당원자치회 가입 신청서 <사진 = 구글 설문조사>


【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 오는 24일 검찰소환조사를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신관 입구에서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가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 가칭 '당내개혁운동 당원자치회'는 "이재명 당원의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당규 제7호 14조 1항(징계의사유 및 시효에 근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내개혁운동 당원자치회'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5조와 당규 제27조에 보장된 권리당원의 자치회 활동회를 구성하여, 당헌·당규에 규정된 권리당원 권한인 ▲당 윤리심판원에 집단징계청원 ▲의원총회 및 최고위 회부 ▲공개토론 또는 공청회 개최 요청 ▲전 당원 투표 등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초 제안자인 정국진 당원(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후보)은 "당내개혁운동 당원자치회 구성을 위한 가입 신청을 받음과 동시에 이재명 당원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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