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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장영하, 오늘 '혜경궁 김씨' 사건 재정신청 ! '국민 조사단' 꾸릴 것 - "검찰 지휘 받은 수사로 경찰이 피해자 특정, 불기소 처분은 자가당착" 주장 - "이재명 지사 혐의 일부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도 불복 절차 밟을 것"
  • 기사등록 2018-12-13 00:13:36
  • 수정 2018-12-13 0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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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정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1일 수원지검에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를 말한다. 공직선거법 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은 고소(고발)인,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후보자 등만이 할 수 있다.


김 전 후보 측은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3일 앞둔 지난 10일 이 지사 부부를 피고발인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김 전 후보는 수원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10여차례 막았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서 불기소 처분이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이어 “경찰이 수십차례의 압수수색을 거쳐 김씨를 특정했지만, 정작 수사지휘를 한 검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네티즌수사대 등의 도움이 필요해 '재정신청 국민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면서 "(제보를 받기 위한) 별도의 창구를 개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정신청에는 '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장영하 변호사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장 변호사는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혐의 일부에 대한 성남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검찰에 낸 재정신청서는 고검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기소가 강제된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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