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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3 16:12:37
  • 수정 2019-08-13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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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이재명 피고인 엄정재판 탄원서 <사진=미디어내일N DB>


【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지난 5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을 5일로 예정했으나, 일부 '사실조회 회신'이 5일까지 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14일로 변경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및 이 지사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증인 2명 중 한 명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한 명은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라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9월 초,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월 말. 시민 2506명은 '시민들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한 반박 자료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가 1심판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1심에서 피고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정한 사실관계를 '직권남용 판결에 대한 논거'로 사용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에만 적용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측근은 당시 브라질 출장 중이었던 이형선 전 분당보건소장에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는 압박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전 소장은 법정에서 이 지사 측으로부터 강제입원을 강요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다. 이들은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측근의 위증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위증은 신성한 사법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알지 못한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


탄원인중 한 명인 장신중 전 서장은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며 “상식을 가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재명의 패륜 행위와 그 동안 저지른 위법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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