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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6 17:15:11
  • 수정 2018-11-06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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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 경기도>


[미디어내일 정승호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6일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거지가 성남지청 관할이고, 관련 사건을 성남지청이 수사 중이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고소했다. 그는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이른바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6·13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인 지난 5월에 불거졌다.


KBS가 주관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이 지사 관련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한편 분당 경찰은 지난 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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