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안대로 상정되면 무기명 표결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원안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렸다. 여기서 비례대표 의석에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있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현재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을 표결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제안을 (한국당 측에서) 들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의 발언은 연동형 비례제의 원안이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여야 의원들이 자유롭게 찬반 표결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으로 재조정하면서 50석 중 일부(25∼30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의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문 의장이 예산안 날치기를 하는 등 그동안 의사 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하는 데 동의하면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꼼수·비정상을 버리고 회기를 30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기 결정은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이 끝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수용을 촉구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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