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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3 23:57:53
  • 수정 2020-01-14 0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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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열린 최고위워회의에서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통과가 불투명했던 '유치원 3법'까지 의결하고 임시국회를 산회했다.


지난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법제화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완성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이 일괄 처리됐다.


그동안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던 한국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78명의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찬성 164명·반대 109명·기권 1명·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표결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반대 1명·기권 1명,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검경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처리됨에 따라 향후 경찰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정보 경찰 통제 방안 등을 담은 경찰개혁법과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개혁법 처리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지금까지의 지난 역사를 훌훌 털고 공존과 타협의 정치라는 새로운 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규탄대회를 열면서 "작년 말부터 새해 초까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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