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2-18 23:13:17
기사수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사진=민주당>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대표들이 만나 패스트트랙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결정하면서 다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총을 열고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합의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을 두고 토론한 끝에 선거법 중 석패율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날 민주당 의총은 특히 석패율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새 선거법 도입으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잃게 되는데 여기에 석패율제까지 적용하면 여성·청년·직능 대표·노동·환경 등 당의 정책을 보여줄 비례대표 인재 영입 기회가 현격히 줄 수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1'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제는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며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된 이런 내용을 '4+1' 협의체 회의에 가져가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며 "야당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12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등으로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Copyright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36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