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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5 23:54:02
  • 수정 2019-11-26 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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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정의당>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정의당이 25일 "불공정은 없애고, 책임성은 높이고, 눈높이는 맞추는 엄정한 후보 자격 기준을 세웠다"며 '믿고 찍는 정의당 후보 자격 5대 기준'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후보자 자녀의 입시 특혜 여부’ ‘취업 과정을 검증’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 등과 함께 ‘혐오 발언 및 막말 여부’를 걸러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일 전 음주운전 위반이 3회 이상이면 그 시기와 무관하게 후보로 나설 수 없도록했다.  


심 대표는 이 같은 기준에 대해 "신분과 세습이 미래를 좌우하고 차별 만연한 사회를 개혁하는데 정의당이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귀책사유가 있어 재보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면 비용을 책임지기보다는 후보를 내놓지 않겠다"며 "정당마다 국고보조금 기준이 달라서 보조금에서 그 비용을 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내년 총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 정치인의 발굴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대의 청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배제되는 사회적 약자”라면서 “일단 청년할당 20%가 확정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검토를 총선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태홍 사무총장도 이와 관련 “단순히 청년 20% 할당만을 논의할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정치의 주체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의당이라는 공간이 청년당사자로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부터 공직진출의 기회까지, 청년정치의 생태계를 만드는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청년 기준이 만 35세 이하다. 심 대표가 말하는 청년은 만 35세 이하를 말한다. 


정의당은 오는 28일 1차 후보자 자격심사 공고를 시작으로 심사 일정에 들어가고 심사가 종료되는 내달 11일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또 이번 주 중 이정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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