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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2 2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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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사진=내일N DB>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여영국·추혜선 의원 등이 12일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신속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을 방문하면서 "한국당은 경찰, 검찰의 수십 차례의 소환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온 검찰이 왜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머뭇거리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 "국회방송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는 물론이고 신속한 기소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대검에서 강남일 차장검사를 만나 "국민이 검찰에 대해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왜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또한 ‘사건을 엄정·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 발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우선 기소’ ‘21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일(12월17일) 이전까지 수사 완결’ 등을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강 차장검사는 정의당 의원관 면담에서 "검찰총장과 이 세 가지 사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 판단을 위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차장검사는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한 데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어서 (관련한) 의원총회 발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며 "보기에는 (수사 진척상황이) 답답한 것이 있어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특히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특위 사보임을 허가한 데 대해 불법이라며 고발한 것과 관련 "국회 내의 유권해석 문제이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 50여명은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물리력을 이용해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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