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을 때 '계엄령 문건'에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2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황 대표는 22일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언젠가 '계엄령의 계 자도 못 들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금일 중으로 하겠다"며 "수사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2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대리해 임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의원은 황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는 임 소장의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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