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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3 23:43:59
  • 수정 2019-11-14 0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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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지 8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 40 조사를 끝내고 서울남부지검을 떠났다.  


나 원내대표는 남부지검을 떠나며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검찰청에 도착한 나 원내대표는 검찰 출두에 앞서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로부터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과 CCTV 녹화영상 등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더 구체적인 정황과 선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의원총회 영상 등을 확보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그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날 나 원내대표 남부지검 출석에는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이 수행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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