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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2 2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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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특별법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를 수용한다"며 "여야 모든 합의해서 특별법을 10월 31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날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은 우선 조사대상에 20대 국회의원과 최근 5∼6년 사이 근무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 비리의 종류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의 핵심이 된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사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에 동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조사착수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이 멈춰선 상태다.


당시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즉시 착수를 주장했으나,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 뒤에 하자”고 주장하면서 협의가 불발됐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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