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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5 23:53:37
  • 수정 2019-11-26 0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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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소비 촉진 행사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의장실>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결과를 전하면서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회동에서도 교섭단체 3당이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상임위원회 논에서 무산된 테이터 3법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데이터 3법 논의가 거의 다 된듯하다"고 전했다.


회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3법'의 29일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다. ‘유치원3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본회의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이 법안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원안과 함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으로 낸 수정안이 제출돼있다. 


한 대변인은 "여야 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부터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열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문 의장은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특히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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