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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5 1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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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활용도가 낮고, 고용 환경은 말할 것도 없다. 여성 중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 얼마나 많나? 우리 사회가 여성을 각계각층 다양한 곳으로 보내야만 살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 한국당 송희경 의원



▲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여성, 경제를 잡(job)는다. 어떻게?’ 포럼을 주최한 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말이다. 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포럼에서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여성이 대한민국 경제의 구원 투수로 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세계 최대 전자 쇼 ‘CES’에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국가별 혁신 순위’를 발표했다. 핀란드와 영국, 호주 등 13개국이 ‘혁신 챔피언’으로 선정되었으나 한국은 20위에 그쳤다. 송 의원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국가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혁신적 사업에 가장 유리한 것이 유연성과 투명성을 갖춘 여성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제록스의 엔 멀케이, 에이티 쭈처의 천 웨이위 등 여성 CEO들의 사례를 들었다.


유명 여성 CEO로 잘 알려진 앤 멀케이는 제록스의 일반 영업 사원으로 시작해 사장에 올랐다. 영업 부서에서 쌓은 현장 경험이 풍부했던 앤 멀케이는 “고객이 있는 곳에서 답을 찾아 제록스를 살리겠다”는 혁신적 경영 방침을 내세웠고, 경영난에 빠진 회사를 성공적으로 정상 궤도로 돌려놓았다. 이후 그는 CEO 자리를 흑인 여성에게 넘기고 스스로 은퇴했다.


앤 멀케이의 일화를 소개한 송 의원은 “현장이 기업에만 있나? 여러분이 가정에도 있다”며 평범한 주부가 자동으로 걸레를 짜는 기계를 개발해 기업가로 성공한 일화를 담은 영화 ‘JOY’와 '한경희 생활과학'의 사례 등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처럼 입지전적인 여성 기업가의 출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 진출을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한국사회의 ‘여성 일자리’를 둘러싼 현실은 이미 익숙한 통계들이 증명하듯 국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이건정 정책국장이 전한 ‘여성 경제활동 현황’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비제조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다. 작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6614명 중 여성은 3678명(5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리천장 지수 1위로 대표되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도 여전하다. 민간 부분에서 여성 임원 비율은 2.3% 수준으로 OECD 29개국 평균치(22.9%)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 비율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관리직 비중은 작년 기준 17.5% 선에 그쳤다.


여성들이 결혼, 임신·출산, 육아 이후 겪는 경력 단절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 4월 기준, 경력 단절 여성은 184.7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30대 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0년에서 20년 이상까지 장기간의 경력 단절을 겪는 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이 국장은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데 집중한다. 둘째, 공공, 민간 부분에서 여성 대표성을 늘리고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를 추진하는 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해 규모 별· 산업별 30개 부문 평균치의 70%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지도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 전체 지방공사, 공단 및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을 확대했다.


셋째, 일과 생활이 균형이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가족친화제도 확산과 모성 보호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올해 부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초 3개월 기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대체 비율을 상향했다.


또 이 국장은 여성 일자리의 문제는 단지 여성가족부만의 일이 아니라, '보육', '취약계층 아동'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며 많은 부처의 공조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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