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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4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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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N 김남미 기자】헌법재판소가 낙태는 죄가 아니라며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낙태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앞에서 결정을 기다리던 여성들은 "여성의 목소리를 국가가 외면하지 않았다"며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동안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할 경우 형법 259조에 의해 처벌을 받았습니다수술한 의사도 형법 270조 1항을 통해 처벌받았습니다이같은 법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이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인구 관리의 수단으로 취급하며 통제하고 있다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는 슬로건을 통해 낙태죄 폐지 운동을 지속해왔습니다
  


헌재 앞에서 판결 결과를 전해들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함께 싸운 모든 이들이 이루어낸 역사적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어제, ‘자기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동의낙태죄는 완전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판결의 주된 취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판정이지만 대체 입법이 될 때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됩니다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대체 입법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낙태죄 폐지 결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추후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오선희 홍보소통 위원장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아직까지 민주당 전청위 차원에서 아직까지 논의 중이구요공식적인 논평은 추후에 나올 예정인데요다만 저희 여성 청년들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헌재가 경고했듯이 어떻게 법을 만드는지에 대한 디테일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특히 태아 생명권도 무시할 수 없기에 무분별한 낙태를 막는 기준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런 의미에서 차후 임신 중단과 관련된 법안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희망하는 임산부가 있다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도록 한다던가낙태 후 건강관리라던가심리 상담을 지원한다던가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근본적으로는 성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우리 사회는 피임이 부끄러운 행위라는 인식이 강한 편인데피임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 같고요어릴 때부터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확립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저희는 좀 모으고 있습니다.
  
노동당 신지혜 공동 대표

저희는 어쨌든 66년 만에 낙태죄가 없어지는 과정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특히나 여성의 임신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지는 방식이 여성에 대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헌재 판결문을 보면 그런 고민들이 잘 녹아있더라고요앞으로 과정은 지난하겠지만 우선 이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낙태죄나 모자 보건법에서도 제한적인 임신 중절이 가능했었잖아요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낙인을 찍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었고이런 방식이 성적 불평등을 유지시켜오는 방식으로 악용되었다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어요그랬을 때 앞으로 모자보건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정당들에서도 그럼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 거냐는 논의로 가고 있는데저희는 여성의 임신 중지에 대한 결정이 임신 전 기간 동안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임신 중지가 되기 위해서 임신 중지 전후의 건강에 가장 많은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해외에서도 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임신 중지와 관련한 상담을 여러 의료 기관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인권위원회 손솔 위원장

인권위원회는 환영 입장이고요앞으로 헌재가 입법의 역할을 넘겼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에 관해서는전면적인 임신 중지가 비범죄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가장 중요한 건 모자보건법의 개정일텐데요단순히 기한을 어떻게 한다거나 사유를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부 허용하는 사례를 넣어두었는데이번 결정으로 아예 틀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임신 중단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방향으로 구조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의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약을 통한 임신중지가 가능하게 하는 것과 임신 중단 비용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

66년 만에 낙태죄가 폐지된 것 적극 환영하고요낙태를 줄이는 방법이 낙태죄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개인적 생각은 선진국에서 12주로 제한하고우리나라도 24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대로 간다면 사실상 낙태죄가 존속되는 것이다낙태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두는 것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대신에 사회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이 자리 잡아야 하고또 육아나 출산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같이 해결하는 방향을 고민해나가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과 부딪치는 면이 있는데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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