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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1 23:43:05
  • 수정 2019-04-12 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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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사진=jtbc 캡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헌법재판소는 20194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이다.


헌재는 20182,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270조(의사낙태죄)가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해 왔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1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2701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내놨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02012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69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형법 270는 낙태에 관여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여성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근친상간, 성폭행,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8월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운 의사·조산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우선한다며 재판관 4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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