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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1 22:35:01
  • 수정 2019-04-11 2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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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헌재 판결이 끝나고 기자회견장을 찾은 맨 앞줄 법률대리인단의 모습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66년만에 낙태죄 이후의 세계가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고 주장하며 낙태죄 폐지를 오랜 세월 촉구했던 여성들의 행동이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 장소에 선 법률대리인단 단장은 “(재판관들이) 태아의 생명 보호도 중요한 국가 의무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없이는 태아의 생명마저도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위헌 쪽으로 손들었다.”고 판결 내용을 전했다. 이 날 재판에서 아홉 명의 재판관 중 두 명은 위헌’, 세 명은 단순 위헌’, 네 명은 헌법 불일치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폐지에 관해 44 비율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7년 전에 비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판결도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 따라 달라졌다.


한편, 오늘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에도 참여했던 녹색당은 헌재 판결 이후 곧장 논평을 발표해 그동안 정치권에서 낙태죄 폐지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헌법 불일치판정 시 남은 법 개정의 몫은 국회로 넘어간다. 이에 녹색당은 202012월까지 국회는 법개정 논의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안전한 임신중지권 그리고 평등한 재생산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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