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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0 21:54:11
  • 수정 2019-08-12 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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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청년정책포럼 공동대표 이혜인.


“근로기준법 제32조 2항, …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법 조항이 유명무실하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이 첫째 자녀를 임신했을 때 3명 중 2명, 즉 66%가 직장을 관두게 된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사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나머지 33%도 둘째를 임신할 경우 그 절반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출산을 유도하는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임신한 산모에게 정작 중요한 경제생활에 대한 보장은 여전히 미비하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담당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노동위원회가 심사해서 부당해고로 판명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임신부에 대한 기업의 관행은 여전하다. 수시로 권고사직을 유도하면서 결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을 알면서도 원거리나 기피부서 배치 등의 방법으로 사직을 유도하였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근로자의 권고사직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


또 다른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예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종사하던 여성이 출산휴가를 신청했지만 해고 위기에 놓인 경우다.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5인 미만의 사업장(근로기준법 11조 근거)이라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사업주에겐 불이익이 없다는 친절한 설명도 동봉된다. 해당 여성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에 권고사직을 하는 형태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훈훈하지 않은 마무리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보다는 개인 기업에서, 회사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임신 후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 지자체에서는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 장려 및 공동 육아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남성 공무원에게 5일간의 산후조리 휴가를 주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과 사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 간에 복지 격차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물론 정책 시행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협조가 분명히 따라야 한단. 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중소·영세업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부담을 묻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중소·영세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불행하게도 법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다.


현재 정부는 지역별 출산양육지원금 및 육아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출산장려정책을 집중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출산’이라고 하는 축복받아 마땅한 일 앞에 직장 여성은 본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는 한순간에 쫓겨나는 불행한 현실을 맞닥뜨릴 뿐이다. 이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개선은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출산장려도 일하는 여성의 처우개선을 우선순위로 개선할 때 비로소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울산청년정책포럼 공동대표 이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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