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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9 17: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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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상황에 놓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 존중의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


▲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여성 위원장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민중당>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낙태죄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머지 않았다. 헌재 선고일은 오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지난 5, 민중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여성-엄마민중당 대표), 손 솔 민중당 인권위원장, 이미선 민중당 강서양천지역위원장, 김한영 서울여성-엄마민중당 준비위원장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낙태는 불법이다. 낙태를 시도하는 여성은 형법 제 169조 제 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여성계는 이같은 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왔다. 2012년 낙태죄는 합헌 판결을 받았다. 7년만에 헌재가 내릴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낙태대신 임신 중지라는 용어를 쓴다. 낙태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임신 중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다.


정부가 낙태를 로 만든 것은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중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인구 증감 시기에는 낙태와 영구피임을 장려하고 강요했으나, 인구 절감 시기에는 임신 중단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임신 중단 관련 정책은 일관적이지 않다. 국가의 시대 별 인구 추이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민중당은 국가가 인구 통제와 조절을 위해 여성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집단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주로 내세우며 임신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들을 태아를 해치는 이기적이고 무정한 존재로 묘사한다. 이에 민중당은 태아와 여성을 대립시키지 말라며 이런 대립 구도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상황과 사회적 맥락을 지우고 비도덕적인 낙인을 새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 중단은 미혼 여성보다 기혼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 중단의 이유도 사회 활동, 경제 상태, 자녀 계획 등 다양했다. 이는 임신 중단이 쉽사리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열악한 사회 조건과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민중당은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상황에 놓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 존중의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위헌 선고를 넘어 형법 폐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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