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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국회]은산분리 규제 완화, 그에 묻힌 소수의견....'기록에 남겨달라' - 채이배, 추혜선, 박영선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규제당국도 확실할 수 없는 이 법을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 은산분리규제완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 정무위 이학영, 소수의견 남겨달라.
  • 기사등록 2018-09-24 10:20:01
  • 수정 2019-07-30 14: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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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엔 남상오 기자】평양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재석의원 191인중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으로 통과되었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투표결과 (사진 = 국회)


이 법안은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의 부족과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아울러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19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현재 시중은행 외국인지분율이 70%내외로 외국인 주주를 살찌우는 금융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과점에 놓인 상위 4개 은행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경쟁이 없다보니 기업대출은 소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며 얻는 상반기 이자수익이 20조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혁신능력 있는 ICT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해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야 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는 철저히 막았다면서 "기존 은행법에는 대주주 자격요건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특례법에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외에 역대 최초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도 포함시켜 대주주요건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금지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부대의견을 통해 명확한 지침을 남겨 국회부대의견이 남아 있는 한 시행령수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전면금지했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시상록구갑)은 "대표적으로 규제완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였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이 나름 서민금융에 기여한 점과 간편송금 등 은행권 신서비스 도입을 촉진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 뿐만아니라 신성장,신사업분야의 진입규제 완화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며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어렵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 서울강남갑)은 1983년 은산분리규제가 시작된 당시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환경, 금융환경, 기업환경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벌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유수한 은행보다 채권발행 혹은 머니마켓에서 직접 자금조달을 통해 더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며, "재벌 사금고화가 된다는 이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죽은 제갈공명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마중달꼴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는 은행산업과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과도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힘을 합쳐서 혁신벤처기업도 돕고 스타트업 기업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경제에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과 산업이 합쳐서 나가야 됩니다"라며 찬성입장을 표했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도가 혁신을 수용하면 시장은 알아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의 촉매제가 되어 은행에서의 삼성전자, 금융산업에서 한국판 골드만 삭스가 출현하여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것을 기대한다"며 찬성을 호소했다.


반면에,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레법에 대한 반대토론자로 나서 "대주주의자격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의 자산 비중 등 중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백지 위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자격심사를 강화했다"고는 하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총수 개인이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출자"한다는 점을 지적하며,"배임,횡령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을 위반한자는 회사가 아닌 총수 개인이므로 특경가법을 포함시킨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주식보유한도를 5%에서 4%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 어떠한 은산분리도 완화도 안되다며 논의를 거부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금산분리강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모두 다 포기하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규제완화에는 찬성하지만, 무분별하고 위험한 규제완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재벌들에게 은행의 문을 열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박근혜 정부 시저 민주당이 그렇게 지키려했던 원칙, 바로 은산분리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ICT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필요하다고 불을 지폈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고 말하며,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주었기에 지킬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추의원은 "대통령께서 혁신행보까지 보이면서 추진한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자료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당국도 확실할 수 없는 이 법을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했다.


추 의원은 저축은행사태 동양종금 사태에서 보듯이 행위규제만으로 완벽히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도 없었고 그때마다 피해를 본 것은 금융소비자였다고 지적하며, "김앤장과 싸우는 대기업 갑질 피해자의 피눈물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여전한 재벌공화국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재벌에게 은행의 주주총회 소집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현행 은행법상의 지분한도 4%, 재벌이 은행에 어떤 입김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은산분리원칙, 박근혜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절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 원칙을 오늘 다시 지켜주십시오"라고 법안통과에 반대할 것을 호소했다.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동구)은 과거 저축은행사태를 언급하며, "저축은행들은 예금을 대규모로 끌어모아 그 돈을 부동산 투기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결과 부동산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렸고 결국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여 30조원이 넘는 손실은 국민세금으로 넣어서 메워야만 했습니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도 저축은행규제완화와 같은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은 금융을 확장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재벌이나 금융자본가 그리고 부동산 부유층에게는 큰 혜택을 가져다 줄것입니다"고 강조하며 "이 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힘도 그러한 세력들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금산분리법을 만들었던 박영선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이 법의 형식적인 면에서 중요한 결함을 가졌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은 특정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백지위임했다"고 강조하며, 이는 국회의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후진국형 입법사례라고 반대의견을 표했다


한편, 19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시을)은 "재벌제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합의를 존중하지만,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소수의견을 남겨달라"고 했다. 그리고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중구성동을)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왜 지난 3년동안 그렇게 반대를 해 오셨던 민주당 측에서 갑자기 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핸 좀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고 꼬집으며, "시행령에 넣는다는 건 정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밀실에서 퉁치고 지나가는 야합의 형태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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