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최하빈 기자 =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도적 근거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환급, 그 밖의 상품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비용경감 정책으로서 장기적으로 중소상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지역의 부가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 연희심곡검암연심회 상인협동 조합의 장영환 이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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