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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7 1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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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추혜선 의원과 건설노조 삼부토건지부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추혜선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은 16일 주식회사 우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삼부토건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삼부토건 노동조합과 함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식회사 우진은 우진인베스트PEF의 재무적투자자(LP), 우진인베스트PEF의 업무집행사원(GP)은 제이씨파트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집행사원(GP)이 아닌 주식회사 우진이 삼부토건의 경영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삼부토건을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부토건 지부는 "삼부토건은 2017년 10월 12일 법원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했음에도 아직까지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삼부토건지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삼부토건 허위인수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금감원에 접수하기로 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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