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감사원의 금융 분야 감사직원의 절반가량이 금융투자를 하고 있다. 1인당 평균 보유금액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22일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말 기준 감사원의 금융 분야 감사직원 26명 중 12명(46%)이 금융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금융투자 상품 보유금액은 2015년 1분기 평균 1000만원에서 2016년 1분기 1700만원, 2017년 1분기 1800만원, 2018년 2분기 3300만원으로 4년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원들의 금융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감사원 직원에 대한 관리는 뒷전이었다. 감사원은 금융거래한 감사원 직원들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금융투자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고 금융투자 상품을 운용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검찰도 대검찰청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금융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주식·금융 관련 부서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의 주식거래를 막고 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정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채이배 의원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국책 금융기관 등의 감사업무를 맡는 금융 분야 감사직원들은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금융 분야 감사직원에 대한 보유·매매내역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 분야, 공정거래 분야 담당 직원들에게도 금융투자 상품 거래내역 신고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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