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0-25 13:05:36
기사수정

【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

▲ 판사·법원 공무원 재판결과 및 징계처분 사례 <자료 = 대법원>

공무원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에 대한 징계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으로 유죄를 받은 판사 총 4명중 3명은 서면 경고처분에 그쳤고, 음주뺑소니 사건을 저질러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감봉 4개월의 징계를 했다. 또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감봉 1~2개월을 받았는데 반해, 같은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받은 법관은 서면경고처분만을 받았다.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판사는 3명으로, 강제추행으로 700만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징계처분없이 사표가 수리되었는데 반해, 몰카촬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처분을 받았다.


한편, 알선수재‧뇌물로 징역 4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판사들이 받은 처분은 모두 정직 1년에 불과하였으나 뇌물수수범죄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당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헌법에서 판사는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고서는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판사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며 “이는 판사에게 특히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며 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번 비교‧분석 결과는 판사의 범죄‧징계 사례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몇몇 사례는 확실히 판사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로 보인다”며 “뇌물 수수로 실형이 선고되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해 파면되어야 함에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직1년 처분을 한 것은 제 식구 봐주기식의 처분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최고 징계는 정직 1년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상오 기자 wisenam @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11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