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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8 23: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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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바른미래당>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4+1' 협의체 중 야 3당과 대안신당이 긴 숙고 끝에 단일한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모여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으로 ‘연동형 캡(cap) 30석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표자로 선거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의안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손 대표는 또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21대 총선에 한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전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을 반대하며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여야 4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키로 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석패율제는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 3%인 봉쇄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원안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원동력인 시민사회 요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거고 원래 약속을 뒤집는 거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은 그냥 3%를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석패율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몇 명을 할지는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저는 3명, 지난번 잠정합의안에서는 6명, 정의당은 9명을 이야기했으니 3명에서 9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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