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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7 2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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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 하향 촉구 시민집회. <사진=내일N DB>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으로써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드는 유권자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다.


통계청은 올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되는 인구를 53만 2295명으로 산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했다는 것에 더해 이들 새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집권 여당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가 있다. 민주당은 중도·진보·개혁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젊은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 구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특히 청년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총선 출마에 청년 정치인에 대해 가산점을 올리고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청년 당원들의 역할을 더 키울 예정이다. 


민주당 선거대책 관계자는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을 비롯해 청년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들을 선보인 바 있다"며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총선 공약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다각도의 패키지가 준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연동형 선거법도 문제지만, 전통적으로 젊은 표심으로부터 소외된 당 이미지를 당장 개선해 호감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됐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한 원인 중에 하나도 선거법 연령 때문이다. 


다만 문성호 청년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낸 논평에서 "한국당은 청년정치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다만 붕괴한 교육현실 속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로 합리적인 학제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어쨌든 한국당은 당장 내년 총선에 대비한 관련 전략을 고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속내가 복잡하다. 


반면 신보수의 새로운보수당은 선거 연령 하향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보수당은 젊은이들과 계속 소통해왔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청년정당'을 표방해온 정의당은 환영했다. 대학생인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많은 국민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된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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