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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8 00:25:06
  • 수정 2019-11-28 1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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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써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며 “더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면서도 "때로는 당 대표 간 담판도 필요하고 통 큰 양보와 협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부 양보 의사도 밝혔다.


그는 현재 여야 대치 정국을 풀 해법으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용, 선거법 저지'라는 타협론에 대해 "공수처법은 공수처법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중대한 전진을 이루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시한에 대해 "12월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선거법 합의를 도출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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