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7-27 14:11:29
  • 수정 2019-07-23 03:12:56
기사수정

【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7월 26일에 열린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 등 37건의 법률안과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가인건위원회 선출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부의장으로 첫 본회의를 진행하는 주승용 부의장. 사진출처=주승용 의원페이스북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권익을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의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우선지원대상 선정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사실상 매년 5%의 증액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직접 임대료의 증액 비율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은 면대면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경찰청 및 보험개발원 간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급자격 정보의 효과적인 공유를 통해 유가보조금의 부당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구역등에 인용되는 지방자치단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개정안이다.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의 권한 위탁·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매체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총감, 소방정감 및 지방소방정감을 공무원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헌장으로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하며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출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때, 공무원으로 의제(법률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본다)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거래시 보관하여야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등을 사본에서 원본, 사본 및 전자문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 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것이다. 또한 국가시범도시에는 익명처리된 정보의 이용및 제공, 토지공급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허용, 자가전기통신설비 이용,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시 운전자 의무 일배 배제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삽입한 내용의 개정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게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 예시를 명문화한 내용의 개정안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붕 내화구조와 피난시설 설치 등에 기술지원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 할수 있도록 하며 , 건설현장관리인의 안전관리 업무를 명시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변경 전 제명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관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30% 이상 투자한 경우 공모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50% 이상 투자한 경우로 조정해 공모의무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공시 및 수시공시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벌에 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되는 건축·주택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별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의 조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허가 등에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위한 개정안이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공동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거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국가하천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허가·승인 등에 대해 취소·변경·효력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익’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에서 죽목의 재식 행위를 삭제하고, △하천관리원의 임명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확대하고, △하상변동조사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도록 하고, 음주로 판단되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되,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과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 및 자동차 소유·사용에 관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뿐만 아니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가 교육 및 연수 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조합 및 등록한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구역을 정하여 조례로 기계식 주차장치의설치대수·종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공동화 추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대책지역 지정·지정해제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고,△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대책지역 관련 교통 정책이 상이하거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전환교통대책,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등 특별대책지역의 구체적인 조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일정 기준 이상인 승강장(고상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의무를 부과하지만,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의 경우는 예외로 두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의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것,△진료기록등에 대한 열람사유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등 지급심사를 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사유에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기 개정안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노정희·이동원·김선수) 임명동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을 의결하였으며,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부의장으로 첫 본회의를 진행한 주승용 부의장은 "오늘처럼 365일 일하는 국회, 협치의 국회, 민생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문희상 의장님과 함께 20대 후반기 국회를 최선을 다해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3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