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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0 18:54:55
  • 수정 2019-06-10 2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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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지원체계` 발제 중인 영남대학교 김보영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오늘(1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탈시설 정책의 기본 전제는 중앙 정부가 강력한 책임 의지를 갖고 나서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었고, 자기 결정권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인권침해와 학대에 쉽게 노출되었다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직접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본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작년,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던 바 있다. 올해는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연이은 국회 파행으로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현재 제출된 2만건 중 남은 건이 15천여건에 달한다며 우려를 전하는 한편, 이번 주 중 국회 정상화를 통해 어떻게든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영남대 김보영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가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지원체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 케어가 필요가 필요한 주민이 시설 대신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김 교수는 기존 탈시설 정책 연구를 검토하고, 시설 관계자 등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취합해 탈시설지원체계의 전체적인 구성 및 커뮤니티 케어와의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본 정책의 궁극적인 체계는 중앙 정부가 탈시설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 계획과 법제도를 제시할 때만 가능하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도적 사례에서 정부의 책임성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세 국가의 공통점은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 서비스 설계의 유연성, 서비스 구성의 다양성에서도 발견된다.


김 교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는 다면적인 욕구에 대해 개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보장해야 한다. 공급자가 아니라 당사자 중심으로 서비스와 급여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욕구에 맞게 지원의 유형이나 형태가 변형 가능한 유연성과 활동 지원, 목욕이나 장보기 같은 기본적인 수발, 보장구, 주거에 있어서의 편의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의 지원 서비스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욕구 중심으로 다양한 게 아니라 무관하게 종류만 많다. 정부 부서와 부처, 담당자 별로 나눠 맡다보니 유연하고 통합적인 구성도 가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광역시, 기초 지자체 등 각각의 단위들이 분절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대상 별로는 모두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한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의 지원 체계가 같이 구성되어서 실제로 개별적인 장애인 당사들의 생활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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