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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국회] 양육비 미지급에 ‘운전 면허 중지’, ‘출국 금지’ 도입할까? 정책 논의 - 이혼 뒤 아이 양육비 외면하는 비양육자 ‘10명 중 7명꼴’ - 미국, '운전면허 정지', '출금 금지' 등 강력한 제제조치로 성과 거둬
  • 기사등록 2019-05-07 2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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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20만원. 처음엔 없어서 안 주는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 재혼하고 직장 버젓이 다니고 매년 해외여행도 다녔다는 걸 알고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양육비는 안 줘도 불편함도 없고 법적 제제도 없으니, 양심에 눈 감으면 당연히 안 줘도 되는 돈이 된 것이다.

- 양육비해결모임 송문희

▲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패널들의 모습.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한국의 양육비 지급률은 지난 4년간 평균 30% 이하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의 양육비 지급률은 72%에 달한다. 오늘(7)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따르면, 이같은 격차의 원인은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운전 면허 중지’, ‘출국 금지등 양육비 미지급에 강력한 제제 조치로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이를 강제할 뾰족한 수가 없다. 그 결과는 통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73.1%에 이른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약속한 비양육자 10명 중 7명이 이행을 안 했다는 말이 된다.


양육비해결모임 송문희 씨가 받기로 한 양육비는 20만원이었지만 이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 송 씨는 없어서 안 주는 줄 알았던 돈이 사실은 안 줘도 되는 돈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양육비 이행 관리위원회을 찾아갔다. 그러나 월1회 월차를 내고 지급 명령,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사 등 관련한 법적 절차를 쪼개서 밟는 동안 무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평소 송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평일 오전, 오후, 주말까지 ‘1365일 중 360일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84.2%가 취업 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송씨는 아이에게 밥을 안 먹이고 학교에 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힌다면 누구든 나에게 아동학대라 말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지만 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비양육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도 없나?”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같이 운전 면허 정지’, ‘출국 금지’, ‘미지급자 신상 공개등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날 토론회에서 주로 언급된 미국의 경우, 행정 조치뿐만 아니라 주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4(아이다호)까지 형사 처벌한다. 호주,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도 양육비 의무 불이행에 대해 법원이 감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현행 예외 조항을 악용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회피하거나 무효화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제 조치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도 높다. ‘운전면허 정지와 양육비 미지급은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허 조사관은 차량 소지, 운행, 출국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면에서 경제적 무능력을 판가름하는 좋은 지표다. 원인적 관련성이 있다. 또 이는 운전을 못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육비 지급 이행하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목적이므로 타당한 행정 작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비양육자가 여러 건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양육비 우선 지급이 다른 채무자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적시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이가 다 성장해서 밥벌이 하게 된 다음에, 나 사업 잘 되면 줄게. 이건 아무 의미도 없다며 양육비는 특수한 변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양육비 문제를 개인 사이의 채권으로 보는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공익적인 개념'으로 전환해서 바라볼 필요성을 전했다. 또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지급 제도를 포함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맹성규, 백혜련, 정춘숙, 제윤경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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