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유재우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일 국회 앞에서 문신사 법제화를 촉구하는 제2차 집회를 열었다.
현재 문신 시술은 법률상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의사만이 시술을 할 수 있는데, 그들 중 문신사로 활동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측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문신사법제정에
대한 요구를 결의대회를 통해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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