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유호영 기자】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11차례의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음에도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은 15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1심 판결도 나지 않았던 만도헬라, 파리바게뜨 등은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무려 11차례의 판결 결과가 나온 현대•기아차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은 아직까지 없다.
이에 김수억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33일째(8월30일 기준)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유호영 기자 youhoyou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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