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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0 15:05:03
  • 수정 2019-08-12 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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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회단체 주권자 27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시민단체>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지난 8일, 대법원 정문 앞은 과거 유신독재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시민사회단체 주권자들의 외침이 무겁게 울려 퍼졌다.


민청학련동지회,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하 긴급조치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30개 민주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일반시민 등 총 27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신잔재청산과 사법농단 피해구제’를 위한 김명수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군사정권 시대에 독립성을 상실한 사법부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끌던 과거 정권의 사법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위반자를 체포 구금한 국가의 행위는 합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판결을 내려 군사독재를 옹호함은 물론 독재정권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상처를 줬다”고 과거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질타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선고된 잘못된 판결이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못 할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청산할 적폐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직접 나서 잘못된 과거의 청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① 박정희 대통령 주도 친위쿠데타 산물인 유신헌법의 원천적 불법성 선언 ② 국가배상청구를 가로막는 소멸시효 단축조치의 원상회복 ③ 군사정권시대 인권유린 과거사 사건 재심 적극 실시 ④ 국가폭력으로 유발된 원죄사건에 대한 조속한 재심절차 등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 후 이들은 기자회견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관련자 365인 자필서명(이종구 외 365명)이 담긴 ‘대법원장께 드리는 글’ ‘대법원장 면담요청서’ 등을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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