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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9 22:00:12
  • 수정 2019-08-31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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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유호영 기자안전·행복·공정 연대행동회의(이하 안전·행복·공정연대)28일 종로 SK 본사 앞에서 ‘직장 안팎 갑질 추방 문화제(이하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안전·행복·공정연대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행사 시작 전부터 모여 갑질 피해 경험 사례를 서로간에 공유했다.


▲ 갑질추방문화제에 참가한 갑질 피해자들 <사진=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최자영 부산외대 교수는 K대학병원의 갑질사례를 언급하며 “2009K대학병원은 세포 검사도 없이 환자에게 난소암 진단을 내렸고 신체 다른 부위에도 암이 있을 가능성을 허위로 기록해 환자를 ‘말기암 환자’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진단 받은 환자는 결국 ‘말기암 환자는 치료 하지 않는다’는 병원의 ‘지침(매뉴얼)에 따라 진료 자체를 거부 당했고 사망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사례는 의료진의 태만은 물론 한국 의료계의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평구 목사는 종교단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의 갑질행위를 고발하겠다며 무대에 올랐다. 이 목사는 서광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목원대학교의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이 목사에 따르면 사무국장으로의 임명을 감리회의 행정 관리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반대했고 그를 이유로 이중직 겸임, 공금유용을 했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감리회는 임의로 연회재판을 개최하여 이평구 목사를 면직 처리했으며 재판 결과를 목원대학교에 통보해 사무국장 또한 해임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했고 모두 승소하여 목원대학교에 복직하였다가 정년퇴직을 했고 교회법 면직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감리회의 행정적 권한 남용으로 목사신분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힘없는 한 목사를 향한 전형적인 종교단체의 갑질이라고 규탄했다.

박은상씨는 파견직 노동자가 경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했다. 그는 본인의 직속상사에게서 상습 폭행 및 특수 협박을 당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박 씨는 직속상사의 일관 되지 않은 업무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후 폭행과 협박이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그로인해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속해 있던 회사는 직속상사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조하고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퇴사까지 종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과 CCTV,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로 회사와 직속상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비슷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해 갑질 없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기업을 경영하는 김용태 사장은 하이트진로가 극단적인 덤핑을 무기 삼아 국내 생수 업계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 갑질 피해자가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호영 기자>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갑질로 인해 억울한 사연을 갖게 된 피해자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밝혔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주최단체들을 대표한 발언에서 “직장 안팎의 갑질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며 “갑질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갑질을 부추기고 있기에 상황이 악화된다. 국가가 못한다면 국민이라도 나서서 행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16일부터 시행 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같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토대만 세워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해보인다.

앞서 송 대표가 말한 것 처럼 ‘갑’의 폭거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을’들이 마지막 버팀목인 국가기관 마저 믿지 못하게 된다면 갑질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남게 된다.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유호영 기자 youhoyou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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