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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7 0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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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유호영 기자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 회장단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합회의 정치활동 금지 정관 삭제를 촉구했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사진=유호영 기자>


연합회 측은 "약자였던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해 결집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권이 연합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한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행동으로, 투표 혁명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제출하였다" "변경안은 소상공인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 5조 전부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 정관 제5조는 '1항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당선되지 않도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합회는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 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관 변경의 당위성을 밝혔다.


연합회는정치적 기본권이 국민의 보편적이 권리라며 본인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어 작년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집회를 언급하며생존권 보장 정책을 촉구하였지만 실효가 없었다최저임금제 개선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싶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합리적인 사고로 정부 시책에 따라왔지만 생존권의 문제까지 위협받는 만큼 오는 8 29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결의 선포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의 도모'를 설립목적으로 2014년 창립된 단체이다. 연합회 홍보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체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소상공인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전무했다고 전했다.


앞서 연합회 회장도 언급했듯이 정치적 행동을 최대한 배제했던 연합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발 한 계기는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홍보팀장은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차등화, 주휴수당 같은 부분들도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연합회가 정관까지 바꾸어 가면서 정치 행동을 강행하고자 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홍보팀장의 말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야만 제대로 된 정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 후 종합대책을 세울 수 있을 텐데 기본법이 없다 보니 대출지원과 같은 일회성 정책만 남발한다기본법의 토대 위에서 부처별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그를 통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안 된다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 27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2012년 이후 매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만 한다.


홍보팀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개정이 되긴 했지만 대형마트에 한정될 뿐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 다이소와 이케아와 같은 유통업체들은 법적 테두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책 변화로 인해 전례 없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개정안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도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무시하기는 힘들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장사를 생업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움직이기 전에 그들의 대표자인 국회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어야 됐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서로 간의 소모적인 정치 공세만 이어가고 국회가 공전한다면 제2, 3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유호영 기자 youhoyou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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