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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4 1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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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듣고 있다.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이설아 기자】 극적인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등원하며, 3일부터 시작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시국회제 도입과 국회 상습 불출석 의원에게 자격 박탈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3번 이상 결석하면 상임위원 자격이 박탈되는 프랑스 의회와 상습 불출석 시 월급 40%가 삭감되는 벨기에 의회의 예시를 들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민주당은 (국민소환제) 법안을 제출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소환제가 대한민국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해외 사례는 어떠할까. 이 원내대표의 말처럼 프랑스에서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박탈하고 회기 기간 중 허가 없이 2달 동안 본회의에 불출석 시 의원직을 제명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또 프랑스는 한 회기 동안 공개투표에 3분의 1 이상 불출석할 경우 급여의 1/3을, 절반 이상의 경우 2/3를 감액한다.


포르투갈은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 4번 이상 불출석 시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월급의 40%까지 감액하며, 본회의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하고 4번 이상 이가 누적될 시 의원직을 제명한다.


인도와 터키, 호주 및 스리랑카 또한 각각 60일, 1달 5일 이상, 2개월 및 3개월 이상 의회에 불출석할 경우 의원직을 제명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폴란드의 경우 본회의 1/5 이상 결석 시 일당을 일할 계산해 불참 횟수만큼 감액하고, 스웨덴 역시 회기 중 결석한 일자대로 세비를 삭감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4조에 의해 국회가 의원 자격을 심사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강행 규정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법 제32조 2항 또한 의원의 결석 회의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의 특별활동비는 3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임시국회가 파행된 이후 국회 소집 및 불출석 의원에 대한 패널티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22개가 발의된 상태이다.


리얼미터의 6월 7일 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별활동비 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친 전체 금액에서 회의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원의 급여를 삭제하자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에 찬성하는 국민은 전체 80.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설아 기자 seolla@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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