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천막을 자진 철거한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관계자는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광장 사용을 승인해주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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