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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2 17:39:32
  • 수정 2019-05-27 1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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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은 온갖 가짜 뉴스와 극우세력 등의 왜곡 시도로 지난 39년 동안 가려져왔다. 그 결과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 공인한 정부 보고서조차 없다.”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 2019 광주아시아포럼 `학살책임과 진상규명-미완의 과제` 토론자들의 모습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지난 19, 광주아시아포럼에서 기존 5.18 진상규명 활동의 한계를 짚고, 앞으로 활동할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향후 가져갈 과제를 조망했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시대, 더 치열해진 기억 투쟁


작년 9월 시행된 ‘5.18 진상규명법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일명 허수아비 법으로 불린다. 조사의 주체가 될 진상규명위원회가 한국당의 부적격 인사 추천 등으로 파행을 일으키며 8개월째 꾸려지지도 못 했기 때문이다. 파행의 중심에는 ‘5.18’을 한국 민주주의 정신의 기반을 다진 역사적 사건에서 다시금 폭동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일부 세력의 시도가 있다.


5.18 진상규명 세션에 토론자로 나선 춘천대 김정인 역사교육과 교수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5.18을 둘러싼 기억투쟁이 치열하다특히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태는 웃픈블랙코미디로 반지성·몰상식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번진 확증편향 현상이 포퓰리즘과 맞물려 ‘5.18 망언진상 규명 외면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또 작년 이종명 의원의 요구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침투 조작 사건이 특별법 조사 내용에 포함된 것에 대해 마치 북한군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 양 기정사실화하는 왜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전남대 정문영 5.18연구소 연구원 역시 지난 10년간 5.18 왜곡이 극도로 심해졌고, 당시의 가해자들 또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회고록 등 공개적으로 책임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인과 책임 회피는 2차 가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기존 ‘5.18 진상조사활동의 한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 미완의 과거청산- 성과와 쟁점(1)에서 발제 중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사진: 김남미 기자>


그동안 국가 차원의 5.18 진상 조사는 여러 차례 있었다. 1988국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 1992년과 1995년 진행된 검찰 수사, 특히 95<5.18 </span>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등이 이뤄졌다. 이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을 통해 포괄적 과거사 청산 과제의 일부로 조사된 바 있다. 재작년에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헬기 사격 발포 진상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5개월만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5.18 진상규명 시도는 그 목적이 각각 다르고, 대개 한시적 성격이었기에 모든 의혹에 대한 (포괄적) 조사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정 연구원의 설명이다.


미완의 과거청산-성과와 쟁점(1)’ 세션에서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그동안 국가가 벌인 과거사 청산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김영수의 분석을 인용하며 비판했다. 실질적인 구제보다 피해자를 무마하고 기념사업을 벌이는데 치중한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정의를 구현하는 신원 모델(이재승 인용)”에 가깝다고 평했다.


광주가 그랬다. 일단 피해자 집단에게 돈을 먼저 지불했다. 그 다음 여론의 문제제기가 커지니까 가해자를 처벌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야 포괄적인 진실 규명이 가능해진 것이다. 피해자들이 요구를 하면 그들의 목소리를 무마하는 방식으로서 이뤄졌다.”


임 변호사는 일단 배보상과 진상규명이라도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가지는 당위성은 분명하나, 다시 한 번 과거사 청산의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원 모델을 넘어 포괄적 진상규명과 사회적 기억을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유가족들이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러 과거사조사위원회 활동을 했었던 4.9 통일평화재단 안경호 사무국장은 유가족들이 오랜 기간 진정인, 신청인, 민원인으로 취급 받았던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의혹으로 삼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가, 지금 조사는 어디까지 와있나, 유족과 함께 진행 정도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족이 납득하지 않는 조사 결과는 동의받기 어렵다. 유족은 당사자로서의 (참여)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제언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진상조사위가 하루 속히 가동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앞서 자격 미달로 거부당한 조사위원 2인에 대한 재추천을 미루면서 진상 규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토론자들은 지금 추천된 7인을 중심으로 임시 진상조사위원회를 먼저 출범하거나, 다시 특조위를 가동해 예비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어떤 형태로든 진상조사위가 가동되고 나면 그 때부터 문제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연장 시 3)은 결코 긴 시간도, 충분한 시간도 아니다라며 “1차적인 과제는 막연한 의혹을 탐구 가능한 문제로 정교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시급성과 접근성을 잘 파악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들을 잘 가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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