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헌법재판소가 66년만에 제 269조 낙태의 죄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루종일 릴레이 기자회견을 벌이며 결과를 기다리던 여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여성이 승리했다" 기쁨의 구호가 한동안 헌재 앞을 울렸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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