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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8 13:16:14
  • 수정 2019-07-30 1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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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엔 남상오 기자2008년 삼성특검수사에 확인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000개가 넘으며, 금액으로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특검이 검사를 요구한 이 회장의 계좌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그러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야하는 금융실명법 위반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유권해석의 인정했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8일 국회에서 박 의원은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해 2018년 상반기에만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로 1093억원의 세금을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하지만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은 11,776명, 9조3천13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이번에 거둔 1,093억원은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해 더 지체할 경우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극히 일부 차명 계좌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범죄 및 세금 포탈 등의 부당한 불법적인 이유에 차명계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해 불완전한 금융실명법에 완벽을 기하고, 흔들리는 금융정의를 바로 세울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해다.


한편, 박 의원은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만 부과되던 과징금을 그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징벌적 과세가 가능하고, 계좌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등과세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 개정안을 지난 5월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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