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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구조조정안 내홍 ? - 바른미래당, 6월 25일 당무혁신특별위원회 구성 및 당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 - 6월 30일 국민의당출신 계약직 당직자들 계약해지. - 바른정당계 당직자들,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재논의를 위해 당무혁신위안을 거부해 달라.”
  • 기사등록 2018-07-30 16:16:00
  • 수정 2019-02-21 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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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취재팀 201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당별 유급당직자 현황은 더불어민주당 189, 새누리당 183, 국민의당 82, 정의당 94명이다.

▲ 제16차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진출처 = 바른미래당>

2018년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현재 바른미래당 유급당직자는 215명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수를 감안해보아도, 현재 1, 2당보다도 많은 숫자이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자가 전무한 시점과 광역단체장들에게 상당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 현재 선거비 보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 재정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의원수 감소로 보조금이 줄어 재정상황의 어려움과 당 쇄신의 이유로 영등포로 당사를 이전했다.


바른미래당도 625일 당무혁신특별위원회 구성 및 당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75일 오전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여주시 양평군)은 의원총회에서 당의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가 초선때 소위 말하는 정치개혁입법을 하면서 관료화, 비대화를 막고, 고비용 정치를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바른미래당이 최대 100여명에 달하는 당직자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과정에서 비대해진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법 30조에 의해,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당직자)는 중앙당은 100명을 초과할수 없으며, 시도당의 당직자도 100인이내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초과한 사무직원수에 평균인건비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6일 당무혁신위원회는 인력구조조정 직급통합 당사 통합 업무 추진비 삭감 국회의원 직책당비 상향 조정 등의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바른미래당의 당직자는 215명 규모이고, 계약직은 75명이다. 오신환 당무혁신특별위원장은 출신 정당과 상관없이 계약직의 경우는 향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형태로 인력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일부 인력은 각 의원실과 부의장실 등에 흡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체 75명의 계약직 당직자중, 8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바른정당 출신 당직자들이 25명이고, 나머지 50여명은 국민의당 출신들인데 이들의 계약종료일은 9, 10. 11월 및 내년 2월 등 종료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바른정당 출신들의 계약만기일보다 국민의당 출신들의 계약만기일이 제각각이고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구조조정안이 바른정당계만 희생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하여, 향후 당내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바른미래당 개혁보수 청년 출마자 모임은 바른미래당 정강정책에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다고 명시하고 있다.”“8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75명의 사무처 당직자들만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노동시장의 부당한격차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한다는 당의기조와 명확히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청년정치학교 출신인 이들은 예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가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당개혁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30일 바른정당 출신 사무처장 등 계약직 당직자 25명은 김동철 비대위원장 등과 면담의 자리에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재논의를 위해 당무혁신위안을 거부해 달라.”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같은날 이지현 비대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의 로드맵이 설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직부터 정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쉬운 정리를 하는 것이다. 당직자분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납득하기 힘들고 억울할 수밖에 없으며 약자 배려를 외치는 바른미래당의 구조와도 대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630일 계약이 만료된 국민의당 출신 계약직 당직자들은 재계약이 되지 못했다.


오신환 비대위원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무처 당직자들을 일회성으로 판단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불가피한 결정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경제논리라면, 쉽게 판가름 날 문제이지만, 정당의 문제이기에 해결의 끝이 자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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