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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4 23: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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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2018년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호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이후 11개월만인 오늘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유치원 3법이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한 차례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떠났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당장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고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정부도 함께 이에 발 맞춰 일을 할 수 있다. 법안 통과는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은 11월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나서지 않은 탓이 크다고 비판하면서 11월쯤 있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유치원 3법은 20대 국회에선 처리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이 박 의원에 의해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견해 차로 지난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유치원 3법은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박의원은 마지막으로 “(유치원 3법에 대해) 누가 무슨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관심 가져주고 기억해달라”며 ”특히 언론인도 꼭 챙겨주길 당부“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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