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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8 21:35:01
  • 수정 2019-08-10 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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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민청학련동지회, 사)민주인권평화를실천하는긴급조치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 주권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시민단체> 회원들이 비회를 열고 있다.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공포정치로 대한민국을 다스렸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권력을 내려놓은 지 이미 40년이 흘렀다. 하지만 그가 뿌려놓은 유신독재의 폐해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오늘(8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유신독재에 부역했던 사법부의 통렬한 반성과 ‘유신잔재청산과 사법농산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민청학련동지회, 사)민주인권평화를실천하는긴급조치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 주권자들이 주축이 됐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집회에서 "군사정권 시대에 독립성을 상실한 사법부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며 “촛불 혁명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는 스스로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87년 6월의 시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헌법 개정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회복됐지만, 유신 치하 피해자의 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호소였다.


특히 독재로 정권을 유지했던 박정희 시대인 70년대를 억압과 고통의 시대라고 선언하고, 이제라도 대법원 적극적인 노력으로 당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애국인사를 긴급조치라는 초법적인 행정명령으로 체포, 구금, 재판하면서 중형을 남발했다. 박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친위 조직인 군경과 중앙정보부는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총동원해 민주시민의 저항을 공포로 억눌렀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시절을 몸을 던져가며 민주주의를 지켜왔지만 박근혜 정부 때의 사법농단으로 유신독재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시절의 법원은 재심을 통해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던 군사독재의 피해자에 대해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위반자를 체포 구금한 국가의 행위는 합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면서 피해 배상의 길까지 원천 봉쇄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다는 이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과거 사법부의 적폐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연서명서를 들고 김명수 대법원장과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법적 절차에 입각한 과거사 청산과 정의 실현이 지연되는 현실 속에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더불어 과거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적 오류를 즉각 시정하고 공정한 재심 과정을 통해 잘못된 공권력의 만행도 낱낱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연서명부와 ①박정희 대통령 주도 친위 쿠데타의 산물인 유신헌법의 원천적 불법성 선언 ②국가배상 청구를 가로막는 소멸시효 단축 조치의 원상회복 ③군사정권 시대에 인권을 유린한 과거사 사건의 재심을 적극적 실시 ④국가폭력으로 유발된 원죄 사건에 대한 조속한 재심 절차를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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